'전세대란' 우려 줄었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 후속대책은?

전문가들 "상생임대제도 확대해야 세입자 주거부담 줄어"

2023-07-05     최재원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 조짐이 줄어들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전월세대책이 효과를 본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전세대란 가능성이 적었던 것인지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후속 임대차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물가특위는 현행 10~12%로 규정된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액을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 대책 중 상생임대인 제도를 확대해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생임대인 대상을 처분조건이 아닌 다주택자도 포함시켜 주는 대신 2년에 1년씩 총 4년에 5%이내 올리면 2년 혜택을 주고, 시세 대비 안 올리는 금액의 2배 정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옵션까지 추가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리가 오르고 새 정부가 분양, 임대차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폭발적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보다 덜 올리도록 정부가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조치는 이어지겠지만 당장 우려하는 전세대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8월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원이 사용된 사례들은 8월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법이 도입인 이후로 분산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대란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임대시장 대책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임대차 3법’의 근본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발표한 임대차 대책의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