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엘지 아줌마'
“LG와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

“대기업과 공력권 횡포에 굴복하지 않겠다”

2006-09-07     김상영 기자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집시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서초경찰서에 구속됐던 이른바 ‘엘지 아줌마’김미숙(가명, 60세)씨가 지난 8월 31일 석방됐다.

‘엘지 아줌마’는 사법피해자모임(회장 이승희)과 함께 한 달여 동안 대검찰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해오던 중 지난 8월 10일 서초경찰서에 의해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 사유에 대해 “(엘지 아줌마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일몰 전, 일몰 후에도 시위를 계속했고, 시위 현수막을 철거하던 구청직원을 무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엘지 아줌마’의 구속과 관련해 당시 사법피해자모임측은 (엘지 아줌마가) 서초경찰서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엘지 아줌마'가 구속됐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엘지 아줌마’는 매일일보과의 인터뷰에서 “LG의 사주를 받은 경찰이 죄가 없는 나를 구속시켰다”면서 “대기업과 공력권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엘지 아줌마’는 2003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민주노총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엘지 아줌마’는 LG그룹 직장 내 왕따 문제로 치료중인 아들 문제와 관련해, 전해투 부당 개입 등의 의혹(민주노총 전해투 간부와 LG 고위임원간 밀실야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노총에 해결을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민주노총 한 임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주노총 앞 시위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총연맹’ 명의로 LG그룹의 사내 왕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민주노총 앞에 내걸어 ‘엘지 아줌마’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 달여 전부터 아들의 산재인정 및 직장 내 왕따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도중, 구속됐다.

사법피해자모임 한 관계자는 “(엘지 아줌마는) 아들이 직장(LG투자증권)에서 왕따로 인한 자살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1급 시각장애자가 되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과 LG 등을 상대로 3년 넘게 1인 시위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피해자모임측은 현행 집시법상 1인 시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엘지 아줌마’를 구속했다며 서초경찰서를 맹비난하고 있는 데다 계속해서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엘지 아줌마’ 구속에 따른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