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내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례안 발의
컵라면·초콜릿·햄버거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도 판금
2014-09-16 김태혁 기자
김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