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임대료 25% 감면…연체이율 5%로 일괄 인하

2023-07-07     김간언 기자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기간 내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이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과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 회사에 총 162.1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 회사에 대해 총 32.4억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 원호준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