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더민주당 의원 10명 "남양주시법원에 시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23-07-08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의장선출은 전면 무효"라며 의회파행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8일 남양주시 법원에 제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더민주당 시의원 10명은 8일 오전 10시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앞서 남양주시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더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성명서를 통해 "7월 1일 남양주시의회는 국민의힘의 일방적 독주와 다수당의 횡포 속에 불법적, 파행적 출발을 했다"며 "중대한 절차하자속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임시의장직무대행이 양 정당의 합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 상황속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의장석을 불법적으로 난입하여 회의를 속개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시의원 10명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7월 1일 의장단 선출과정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시의회가 정쟁과 대립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단 한석의 차이로 의석수를 자랑하듯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의회 일정 보이콧’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출석 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지훈(국힘)▷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실(국힘)▷도시교통위원장에 조성대(국힘)의원을 선출, 김지훈 운영위원장(더민주)을 제외한 모든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과정이 전면 무효임을 밝히며 명백히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진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남양주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묻고, 의회 파행 사태를 바로잡아 남양주시의회를 바로 세우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회의규칙에 의하면 임시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직권이 없다. 임시회의를 진행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두번의 정회를 진행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양당의 합의하에 정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남양주시 시의원으로서 시민만 바라보고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보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게 있다면 소통과 대화로 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제9대 남양주시의회는 총 21명이다. 국민의힘 11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단 한석의 차이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