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실시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으로 입은 손실 맞춤형 보상

2022-07-12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하 손실보상)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2년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지자체별로 11일부터 시작한 상시 현장 접수는 시작하는 첫 10일간(7월 11일~ 2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를 적용한다. 이번 1분기 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포함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보상금액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의 산식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는 지난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접수 장소는 천안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이며, 문의는 전화(041-521-2177, 2178, 5610, 5619)로 하면 된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