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감소
2013-09-21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이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되는 중국어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청은 1∼8월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40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5척보다 18.6%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EEZ 조업 제한조건 위반 행위가 162건으로 가장 많고 EEZ 무허가 조업 59건, 영해 침범 조업 19건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목포 해역이 145척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제주 28척, 인천 23척, 태안 22척, 군산 15척, 서귀포 7척 순으로 집계됐다.불법조업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원은 97명이며 불구속 입건된 선원은 194명이다.올해 나포 실적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은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해경이 중국어선을 EEZ선 밖으로 내쫓았기 때문이다. 작년 계도 실적은 5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 말 현재 102건에 이른다.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막는 데 강경책뿐 아니라 계도조치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강온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며 "중국 금어기가 해제되는 가을에는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나포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