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감면 인천 저소득 고교생 작년보다 2.4% 증가

2013-09-2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에서 학비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고교생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분기 인천지역 학비 감면대상 저소득층 고교생은 2만2천308명이고 금액은 70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학생(2만1782명)은 2.4%(526명), 금액(68억1천900만원)은 3.3%(2억2700만원) 늘어난 것이다.이는 부모가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실직, 파산 등 긴급한 상황으로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담임교사의 추천 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이다.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합친 수에 일정비율을 곱한 학생 수 범위에서 담임교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반면 올해는 이들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의 135% 이하 가구의 자녀까지 합치도록 해 기준을 대폭 늘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