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 상무, 고객돈 30억 횡령

2003년부터 상습 횡령·배임…4년 징역

2013-09-22     최영지 기자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새마을금고 간부였던 강모(49)씨가 고객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2일 부산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대출담당 상무의 권한을 악용해 새마을금고와 고객의 자금을 유용해 최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강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고객 21명의 대출상환금 1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예금주의 계좌 관리를 부탁받고 80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도 밝혀졌다.강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재판부는 “서민과 소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적 기반을 위태롭게 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약 30억원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