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상대 ‘윤리교육’

2014-09-22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는 27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25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관리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선에서 민원을 직접 접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관리사협회 서울지회 하원선 부회장을 강사로 초빙,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 주택관리업자ㆍ사업자 선정 지침 변경 등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ㆍ업무범위 및 관리비 집행 등 실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ㆍ집행 요령 등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또 공동주택 관리 및 층간소음 문제 해결 실무 등 자주 발생하는 갈등 민원해소를 위해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한다.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교육이 진행된다.구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관리에 입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관리비 집행 등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사례 중심으로 실무와 연관되는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