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타이틀은 환경오염 면죄부인가

현대차·한화케미칼 등 13곳 환경법규 위반 적발

2013-09-22     박지선 기자
[매일일보] 환경오염물질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 실적으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녹색기업 지정이 오히려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를 다수 포함한 녹색기업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 경고·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인근 하천에 폐유를 유출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1년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시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정된 기업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 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검사를 면제해 준다.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수질 감시 등 지도·점검조차 협조하지 않는 실정으로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지자체가 녹색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단속 업소 수 대비 위반 업소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위반율에서 환경감시단의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감시단은 7천500∼9천 업소를 단속해 위반율이 20∼27%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지자체는 6만∼10만 업소를 단속해 위반율이 4∼6%에 불과했다.

이희철 환경부 감사관은 “녹색기업에 대한 평가가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지 더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