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신공항, 기존방식과 특별법 보완 투트랙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제안 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2022-07-14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방식과 관련,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 특별법 후 착공’을 주장하며 군 공항도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 공항 건설의 대가인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겠다는 특별법을 제안해 혼란을 불러왔다.
또 홍 시장의 주장은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정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부대양여사업은 군 공항을 포함한 K-2 군사시설 이전에만 국한된다”며 “민간공항은 이와 별개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주로, 관제탑 등은 군 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만 건설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면서 “특별법 없이도 기존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크고 제대로된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논의가 일부 언론에 불화설로 비춰져 안타깝다”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이며, 이제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시도가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에는 기존의 무리한 내용을 삭제·수정해 군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와 배후산단,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규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