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습보다 적기에 선제 조치” vs “영끌·빚투 보호에 도덕적 해이”

금리 급등으로 자산 거품 붕괴·부채 문제 본격화 정부 취약계층 보호 나섰지만 ‘도적적 해이’ 논란

2022-07-18     박지민 기자
17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자산 가격 거품 붕괴에 따른 취약계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형평성과 도적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한 다음날 12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빚을 내 생계를 이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집값 폭등기에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 그리고 빚을 내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해 온 이른바 빚투족을 위한 대책들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경우 은행 자율적으로 신청자의 90∼95%는 해당 조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추가 만기 연장 등을 받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 조정 절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끌족을 비롯해 주택 관련 대출자에 대해서는 올해 25조원과 내년 20조원으로 모두 45조원을 투입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과 관련해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 부족한 보증금을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빚투족에 대해서는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제도에서 제외된 연체 전 단계도 대상에 포함되며, 대상에 선정되면 이자를 최대한 30~50% 감면해준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 뒤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대책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 중 출시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리 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계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380조원에 달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10%가량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대 90%의 원금을 탕감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역시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두고 ‘발 빠른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영끌족이나 빚투족 보호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끌과 빚투까지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나”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부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김주현 금융위원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도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게 긴요한 일”이라며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