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운전면허 교실 운영
2013-09-23 이정수 기자
이는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4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생은 캄보디아 17명, 스리랑카 8명, 네발 1명, 베트남 2명, 중국 2명으로 모국어로 된 운전면허 이론서로 공부하며 면허취득에 강한 열의를 나타냈으며, 이에 구미경찰서도 운전면허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이번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통하여 한국의 준법의식과 4대 사회악 척결 등 기초질서 억제 분위기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한국경찰의 활동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다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