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곤 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 물건보관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도난 방지 및 영업장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 자물쇠로 잠궈 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방법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강조해왔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과 포상급 지급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061.859-0861)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위급상황 시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비상구 앞이 온갖 적재물로 가득차 제대로 열 수 없다면 순식간에 비상구로 몰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왕좌왕 하다 연기에 질식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비상구에 대한 작은 관심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