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제개편서 대규모 '13조' 감세...MB 이후 최대
세수 내년에 6조4000억원, 2024년에는 7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
2023-07-21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로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이대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이를 위한 상당수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방침 등에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이전 정부와 다르게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법을 손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과세표준(과표) 구간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및 공제금액 상향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보면, 세수는 내년에 6조4000억원, 2024년에는 7조3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되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소득세 감소분만 해도 전체 세수 감소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모두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당시 세제개편안 감소액인 33조9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이는 많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다 야당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로 총 18개다. 또 현재 여야 모두 세 부담 완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방침과 다주택 중과 폐지 등을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