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검찰, 상고 예고
[매일일보 이용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유죄로 인정된 1심과 반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연구위원)은 사전에 보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한 장관)가 안면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피해자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정 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무죄를 선고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법성을 적극 다루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