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상반기 체납액 470억 원 징수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세제지원
2023-07-24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가 올 상반기 체납액 47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전시는 22일 시민 납세의식 확립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 지방세 278억 원, 세외수입 192억 원 등 총 47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자치구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했다. 또한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부동산·채권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업무도 시행했다.
다만 코로나19 및 물가인상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재개 지원책을 마련해 탄력적인 체납액 정리를 병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강화와 더불어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