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후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었다···1분기 55명→2분기 44명
국토부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 시행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는 직전 분기 55명 대비 20%(11명) 줄어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에서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 분기 14명 대비 5명(35.7%) 감소한 수치다.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다. SK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CJ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g했다. 이 중 DL이앤씨에서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흔 하도급사는SK임업,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개 사이다.
공공공사에서는 9명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6개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4~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정밀점검을 시행한 현대건설 5개소, HDC 현대산업개발 4개소 등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