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불응’ 업체에 사상 첫 과태료

개인주의 확산…불응률 높아져

2014-09-23     최영지 기자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통계청이 통계 조사의 응답을 거부한 제조업체 4곳에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통계청은 광업·제조업 조사 응답을 거부한 제조업체 4개사에 지난해 말 업체당 40만~50만원씩 총 190만원을 징수했다.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끝내 거부하면 통계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는 없었다.그동안 통계청은 통계법에 의한 처벌을 엄격히 하면 오히려 통계활동에 필요한 자발적인 협조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과태료 부과를 자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개인주의 확산 등에 따른 통계조사 불응률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보인다.실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응답을 거부하는 불응률은 2007년 17%에서 지난해 20%까지 높아졌다.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태료를 자주 부과하기보다는 가급적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할 때는 부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지정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 국가교통조사, 국제투자대조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94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