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성희활 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 특별세미나서 제안
2014-09-23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기업 이사 선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한국경영법률학회에 따르면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학회가 주최한 ‘기업지배구조의 쟁점과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다.성 교수는 “기업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축소판이 돼야 하는 대의기구이며 이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따라서 모든 주주의 지분이 비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의기구 구성에서 비례적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선거에서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은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비례대표제 방식은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이 경우 각 주주 그룹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들에 대해 순위를 정한 명부를 제출하고, 그 명부가 투표에서 획득한 의결권의 비율에 따른 숫자만큼 이사 후보들은 명부에 있는 순위에 따라 이사로 선임된다.성 교수는 집중투표제도 소수파의 이사회 진출을 위한 일종의 비례대표제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표 전략 수립이 어려우며 소수파 지분이 비례대표제에 비해 10~50% 과다 대표된다고 저적했다.또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와 같이 시행될 경우 소수파가 이사회 다수를 점할 수 있는 등 일부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성 교수는 “소수파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더 강력한 지분가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지분에 비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의에 걸맞은 새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16일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재계가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경제민주화가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