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무휴업’ 폐지 코앞… 유통업계도 활력 찾을까

국민제안 중 압도적 1위…사실상 폐지 코앞 공정위, 산업부와 각종 규제 완화 검토 나서

2022-07-24     김민주 기자
대형마트를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대형마트를 13년 간 옥죄던 의무휴업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우수 국민제안 10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로 우수 제안 3건을 확정해 향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월 2회 의무 휴업 중이다. 휴업일엔 온라인 배송도 제한된다.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도 불가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돌입하는 등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3일 기준, 국민제안 게시판에서 투표를 진행 중인 ‘국민제안 TOP10’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득표수 17만7078표를 기록했다. 2위인 ‘9900원 K-교통패 도입(17만4220표)’, 3위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17만3262표)’과 차이를 벌리며, 압도적 1위를 차지 중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주말 및 심야 온라인 배송 서비스 제한은 경쟁에서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 및 코로나 대전환을 맞이하기 전인 10년 전에 도입된 낡은 법을 시대상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관련 법안은 지난 10년간 실효성이 불투명했으며, 유통업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소비자 편의를 축소시켰단 입장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쳤다. 의무휴업 폐지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이다. 먼저 국민투표에서 상위 3개에 선정돼야 한다.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해 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소상공인엽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각종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대형마트 대비 시장 영향력 및 자본 등에서 절대적 약자에 속하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규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지난 10년 동안 과연 실질적 효과를 봤는진 의문”이라며 “대형업체를 죽이는 것이 결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없단 걸 확인했으며, 이젠 지역 특성과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 법안이 새롭게 도출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