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 열풍에 텐트 구입 피해 ‘속출’
품질불량, AS, 계약불이행 소비자피해 多
2014-09-23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접수된 경기도내 소비자상담센터의 ‘텐트 관련’ 상담건수는 8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1건에 비해 31건(60.8%)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캠핑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캠핑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상담을 신청한 이유로는 ‘품질관련’ 상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규정 문의’ 20건, ‘해약, 청약철회’ 10건, ‘AS’ 10건, ‘부당행위’ 8건 등의 순이었다.A소비자(남, 40대)는 8월 초 캠핑을 갔는데 새로 구입한 텐트가 방수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 피해를 봤으며, B소비자(남, 30대) 역시 텐트 기능에 문제가 있어 AS를 맡겼는데 3주 후에야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돌려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또한 C소비자(여, 40대)는 신문광고를 보고 텐트를 주문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취소처리조차 지연돼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텐트를 구입할 때 품질, 가격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