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포
2013-09-23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소년들이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명시한 ‘권리장전’을 23일 제정·선포했다.
권리장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이 26개 조문에 담겼다.
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이 있도록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식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