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원 도의원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요청
2014-09-23 강태희 기자
이계원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의 승인 및 준공검사 권한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LH에 준공검사 권한 위임되어 개발계획 승인내용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다르게 개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업 준공 전 인계인수 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와 합동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감독권한이 없어 시공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하자 발생 시에도 주택입주를 위한 기반시설의 적기 개통을 위해 불완전한 하자시설이 개통되는 등 입주민 불편 민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을 개선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절감, 공익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