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주춤...공은 국회로
2023-07-27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경찰이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 14만 경찰회의'를 취소함에 따라 경찰의 집단행동 사태는 일단 주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국 신설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습이다.
처음 회의를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서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찰회의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회의 개최 강행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었다.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내부망을 통해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팀장님들 회의에 참가하겠다고 이곳에 제안한 동료로서 비록 첫 제안자가 철회를 했으나 30일 오후 2시 행사는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다 경찰청이 수습에 나선 상태여서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날부터 사흘 간 전국의 경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와 "저의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측이 공을 야당에 넘기면서 경찰국 문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하다며 정부에 시행령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및 탄핵 소추 카드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