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유류세 한시적 추가 인하법안 민생특위 통과

2023-07-29     박지민 기자
김진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유류세를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특위도 또 이날 회의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