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먹구름
2013-09-24 김동환 기자
서울시는 이 의견서에서 구리시가 제시한 사업 전후의 오염부하와 배출량 산정 자료에 대해 주거부분은 현실적으로 산정 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상업 및 업무 시설의 오염부하는 현실성이 매우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울시가 밝힌 의견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이에 대한 보완책 보다 주목할 것은 결론부분이다.
서울시는 "인근에 취수장이 존치하는 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돼야한다"고 못 박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서울시는 5가지의 의견을 들어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GB구역 등은 가능한 친수 구역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친수구역조성지침 등에 부합 되지 아니함 ▲지자체의 책무인 GB구역 부실관리를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구리시가 절차간소화를 위해 친수법을 적용하고자하나 친수법은 29개 절차가 의제 처리 돼 세부적 타당성과 환경영향 등의 검토절차가 단축ㆍ생략됨으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사업의 핵심쟁점이 상수원보호와 관련 된 문제임으로 서울시가 협의 대상 주체에 포함 돼야 함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임으로 규제 해제 시 중단 또는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등이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시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가 요구한 보완책과 구리시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것"이라며 "서울시 검토의견서는 서울시의 입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구리시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보낸 이번 서울시의 의견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개최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