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속·공정·정확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주민불편 최소화 앞장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 명확히 판단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신속·공정·정확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有) 현황 도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당진시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 중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방안에는 △각종 도로의 분류 △통행권과 재산권 관련법 검토 △민원 해결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분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민원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등 다양한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이 분석·정리돼 있다.
이번 방안 수립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시는 부동산 공법 및 비법정 현황도로 분야의 전문가인 디디알부동산연구원 소속 서영창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여러 판례와 법령을 분석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서 박사는 “당진시가 비법정 현황도로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라며 “그동안 전국 229개 지자체 400여 개 현황도로 관련 인허가 분쟁을 상담하면서 연구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허가권자의 재량권 등을 아낌없이 당진시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도농(都農) 복합도시로써 대도시와 달리 비법정 현황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허가에서 주민들의 오랜 통행로를 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없어 비법정 현황도로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진시는 시 실정에 맞는 업무처리방안 구축을 통해 신속·공정·정확한 행정처분으로 허가청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적극적인 인·허가 처분이 가능해져 허가신청자인 주민과 인허가 용역사의 애로를 덜어주고, 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최원진 허가과장은 “이번 수립된 업무처리방안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 조례 개정 등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황도로를 관리하는 각 실과에 일관된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부서별 법조문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