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직영으로 전환
대부료 9% 인상 반대한 ㈜강남쇼핑몰과 계약 해지
2014-09-24 김태혁 기자
미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자와 무단양도·양수자, 무단 점포분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차인들의 점포다. 시는 무단으로 점포를 분양한 임차인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시와 공단은 법에 정한 대부료를 장기체납하거나 법을 위반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지하도 상가를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교환환불 거부와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상인과 협조 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