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승소…3년 만에 마무리
1심·2심 이유없음 판결, 3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 허위‧조작 없었다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서산시 양대동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시설)의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끝을 맺었다.
3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시설)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타당성을 조사 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시는 2017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지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반대위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는 의혹을 품고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1심 판결과 2022년 4월 2심 판결은 ‘서산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의 내용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반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반대위에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의 허위․조작 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