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지능에 큰 차이' 발언한 유시민, 무혐의 처분

2023-08-04     조현경 기자
유시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경찰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떨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됐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과 윤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는 300명 안팎으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3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선거범죄”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치를 착각했을 뿐 비방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