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생보사, 상조업 등 신사업 모색
아직은 상조업체와 협약 방식…금융위 규제 완화 검토
2022-08-07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연간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문을 두드린다.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생보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보험업계 따르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7월 초에 금융위에 상조 시장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보험사가 정부에 상조업 진출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상조 상품이 생명보험 상품과 유사성이 있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상조시장은 블루오션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4조7728억원에 불과했던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총액은 2021년 7조2108억원으로 51.1% 증가했다. 3년 사이 1.5배 커진 것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도 7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례비 등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조보험’, ‘장례보험’ 등을 판매하는 중이다. 아직은 보험사가 상조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조업체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상조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는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회사 내에 상조서비스팀을 꾸려 직접 상조서비스를 할 수 있다.
생보업계는 현재 신사업 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 규모도 역전됐다. 증시가 침체되면서 변액보험 판매 등이 부진해 생보사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보험 서비스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조서비스나 요양서비스 등 기존 생보 상품들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보험사들이 상조서비스에 진출하면 서비스 질은 물론 신뢰받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주요과제를 기반으로 각 작업분과를 설치하고, 세부과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