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에 車 ‘7000여대’ 침수…손해액만 ‘1000억원’
이날 오후까지 12개 손보사에 총 7678대 침수 피해 접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단독사고 보상’ 없으면 보상 ‘불가능’
2022-08-10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외제차2500여대를 포함한 7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됐다. 10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계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후 1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추정)에 총 7678대의 침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만 977억6000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침수차량 중 외제차만 총 2554대에 달한다.
고가의 외제차 피해가 다수 접수되다 보니 외제차 침수 차량의 추정손해액만 전체의 절반 정도인 542억1000만원에 달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사 기준으로 보면 이들 4개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건수는 총 6526건, 추정 손해액은 총 884억5000만원이다. 이들 4개사에 접수된 외제차 침수 접수는 총 2171건, 추정손해액은 514억2000만원이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단독사고 보상’과 ‘차대차 보상’ 두가지가 있다. 가입한 특약에 단독사고 보상이 포함돼 있어야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독사고 보상에 가입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준다. 안타깝게도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완성차 업계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수리 완료 후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르노코리아차도 전국 415개 르노코리아차 직영 및 협력 AS 서비스센터에서 9월까지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한다. 유상 수리 시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공임의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해준다.
쌍용차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 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 차량을 상대로 특별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수리비(공임 포함)의 40%를 줄여준다.
토요타코리아와 렉서스코리아 역시 31일까지 각각 전국 26곳의 토요타 서비스센터와 32곳의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와 수리비 할인을 제공한다. 이밖에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추가 보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