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앞두고 시행령 개정해 검찰 수사범위 복원
부패·경제 범죄로의 확대 해석과 재분류 통해 검찰 수사 가능
2023-08-11 김간언 기자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일명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의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한다. 현행 시행령이 검사 수사개시 대상인 중요범죄를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1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2종 등’(부패·경제 범죄)으로 축소된다.
이에 개정안은 개정 검수완박법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해,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중요 범죄에 한하여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한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한다.
이러한 재분류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