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회의장단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결의안 채택
2014-09-25 이길표 기자
이날 전국시도의장단은 결의문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태어나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회 의장단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추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정책의 비전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환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