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평가 4년 연속 ‘B’…소비자 보호 미흡
금감원, 올해 예대금리차 공시·불법 사금융 적발 속도
2023-08-16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B‘ 등급 받았다. 소비자 보호 부문은 감점을 받았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발표한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B등급)을 얻었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는 점수별로 S등급(100점~95점),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A등급을 획득한 후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C등급,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B등급을 책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영 평가 계량 지표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과 1.42점 감점됐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주요 사업 부문(100점 환산 시)에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으로 평가받았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서에 따라 경영 평가 B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상여금을 지급한다. 직원의 경우 급여의 127%, 임원은 62%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본다.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의 실행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