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17만원 이하 청년 1인 가구,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작, 원가구 소득 고려 지원
2023-08-17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정부가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신청 자격은 만 19~34세의 청년 중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 거주 가구의 경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또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월소득은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51원 등이다. 중위소득 100%의 경우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만원 이하이면 된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