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만난 신탁전문가] 광장 김지훈 “신탁, 자본시장법으로 묶어두지 않아야”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법률자문 부쩍늘어” “2000년 중후반 신탁전문팀 구성…원스탑서비스 제공”

2023-08-17     김경렬 기자
김지훈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신탁을 자본시장법으로 묶어두면 안된다. 제도 개념으로 접근해 신탁업법을 다시 제정해야한다” 김지훈 법무법인 (유한)광장 변호사가 신탁법 제정을 다시 논의할 때라고 피력했다. 앞서 3~4년 전 자본시장법에 신탁업 관련 내용들을 빼서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법무법인 등도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장은 신탁 재산을 업으로 수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은행과 신탁업무 제휴(우리내리사랑) 등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전통적인 신탁 강자 ‘광장’의 자존심이다. 그는 광장에 합류한 뒤 18년치 달력을 넘겼다. 김 변호사는 이미 2000년 중후반에 20여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신탁 전문팀을 꾸렸다. 팀은 신탁자문과 신탁분쟁팀으로 세분화돼 자문부터 송무까지 다양한 분야의 팀과 협업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광장신탁법연구회의 저서 ‘주석 신탁법’ 1판부터 3판 발간을 주도했다. 금융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등에서 신탁법을 강의했다. 특히 금융연수원의 ‘신탁업무기초’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출시를 위한 법률자문도 역임했다. 일산, 김포 등 도시개발방식 신탁사업장에 대해서도 수년간 법률자문을 맡았다. 올 4월부터는 신탁학회 실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탁은 다양한 분야에 결합돼 있다. 로펌 변호사라고 하면 ‘specialist’를 떠올리는데 그에 못지않게 ‘generalist’도 강조돼야한다. 특히 신탁은 사회적 필요가 무궁무진한 영역이라 여러 법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기업, 금융, 도산‧기업회생, 건설, 부동산, 가사 등 풍부한 송무·자문 경험을 갖췄다. 전통적인 부동산신탁분야에서는 사해신탁 소송, 공매관련소송, 수분양자소송 등 주요한 송사에 모조리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2015년 IBK기업은행(수탁사)의 특정금전신탁 사건의 대리를 맡아 NH투자증권에게 승소한 담당 변호사로 유명하다. 당시 기업은행 고객들은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 상당부분을 보전할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대규모 부동산신탁사업장의 관리,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금융구조 자문 및 사해신탁취소 소송, 부동산신탁 공매 관련 소송 등 신탁전문팀의 소송을 대부분 담당했다”며 “최근 5년 간 맡은 소송만 대략 100건이다”고 언급했다. 수년간의 통찰로 김 변호사의 행보는 업계가 주목할만 하다. 그는 아직 신탁제도의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 전통적인 신탁영역은 여전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후견제도로서 신탁 등 법률자문이 부쩍 늘었다. 상속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재산 컨트롤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신탁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나 세제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유언대용신탁 활성화의 장애물”이라며 “신탁을 설정할 때 유류분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지만, 신탁이 유류분 제도를 전면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결권행사지시권을 유보하는 주식 신탁’은 주주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신탁’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보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