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업계, “빅테크 보험판매 진출…45만 설계사 위협”
2023-08-17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보험대리점 업계가 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다.
1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보다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반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에는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했지만,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비교서비스 허용되는 분위기다.
협회 측은 온라인플랫폼은 지난 2018년 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시행’ 금융규제 면제나 완화의 혜택으로 성장해 왔으나, 보험대리점업의 진입은 법 취지인 △소비자의 편익 증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의 자동차보험 허용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방대한 고객 DB확보) 및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DB 및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판매 시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결국 45만여명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와 설계사 대량 탈락, 보험대리점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 측은 “혁신금융을 통한 규제완화 혜택을 받은 온라인플랫폼이 거대자본과 수천만 고객DB를 바탕으로 보험대리점 진입 시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보험시장 잠식, 모집 건전성 악화 우려된다”면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보험업법 및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경쟁 및 생존권 보장과 대리점·설계사의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