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대량보유보고시 목적 구체적 공시해야”
기업공시서식·실무안내서 개정 추진
2023-08-17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보고(5%룰) 시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는 제도다.
현행 공시 서식은 대량보유목적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량보유보고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키로 했다.
변경된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즉시 구체적 계획을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계획이 수립된 후 정정공시 해야 한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면 경영권 영향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법령상 예시 등을 단순히 열거하면 안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어졌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실무 안내서 역시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