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소득재산 산정기준 확인 필수
2022-08-19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이고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오프라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의 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방문 신청 시 신청 가능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박은주 청년담당관은 “앞으로도 천안시는 주거뿐 아니라 청년들이 직면한 각종 고민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