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완화가 시급한 온라인연계투자 한도액

2022-08-22     김경렬 기자
오영근 한양대
[매일일보] 명주잠자리의 애벌레(별칭은 ‘개미귀신’이다)는 쏟아져 내리는 미끄러운 구멍(별칭은 ‘개미지옥’이다)을 모래에 파놓고 먹잇감을 기다린다. 이 구멍에 빠진 개미는 기어나오려고 애쓰지만 거의 실패하고 결국 개미귀신에게 몸의 진액을 전부 빨아 먹힌다. 주식시장에도 개미지옥이라는 말이 쓰인다. 주가가 급등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추격매수를 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오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다. 개인투자자인 개미와 곤충인 개미의 차이는 후자는 매우 드물게 개미지옥에 빠지지만, 전자는 거의 대부분 개미지옥에 빠진다는 데에 있다. 2021년 한 해 개미들은 80조원을 순매수하여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지만 국내증시에서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4%였고, 2022년 1월 한 달 간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8.2%였다고 한다.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말에서 보듯 개미들은 동분서주하였지만, 결국은 개미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살아서 지옥을 맛보려면 큰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기관들에 비해 자금력, 정보력, 평정심에서 열세인 개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매우 어렵다. 열심히 주식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독학으로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은 개미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꼭 하고 싶다면 다 잃어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의 금액만을 투자해야 한다. 한편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에 5억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소유한 자영업자가 1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자율이 연 20%에 가깝다는 것이다. 만약 몇 백, 몇 천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합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연 10%의 이자율로 1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다.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은 위험한 주식투자나 이자율이 물가상승율에도 미치는 은행예금 대신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충분한 담보가 있으므로 대여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차입자는 은행 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체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아직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전과 같은 금융 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는 업종이 생겨났다. 2019년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의해 새로 탄생한 금융업이다. 투자자들이 온라인 즉 인터넷상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투자와 연계된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49개의 금융사(이하 온투사)들이 동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 차입자들이 온투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온투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출상품들을 게시하면, 투자자들이 상품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다. 10만원 정도의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온투사는 투자금이나 상환금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투자금은 바로 차입자에게 전달되고, 상환금도 바로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투자금이나 상환금을 온투사가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모든 거래는 감독기관에 철저히 보고된다. 다양한 대출(투자)상품이 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라클펀딩이나 ㈜투게더앱스를 비롯한 대부분 온투사들의 주택담보상품의 손실률은 0%이다. 이러한 상품을 통해 안전하게 연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투법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는 지나친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투자액 한도를 한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에 걸쳐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게다가 가장 안전한 부동산상품에 대한 투자는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좀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번거롭고, 굳이 그렇게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도 없다. 투자손실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라지만,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투자손실의 위험이 훨씬 높은 주식투자는 개인당 500만원이나 그 이하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온투법상 투자액 제한은 투자자를 미성년자 정도로 취급하여 투자자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완화가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시급히 완화해야 할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없이 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