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석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효도하자

2022-08-22     장흥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김정용
사진=장흥소방서
[매일일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을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취침 시간대에 경보음을 통해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하고 유용한 소화설비이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해야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42,879건, 매년 화재 사망자 311명 그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0명이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가 주택화재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주택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소중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화재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에 내 집부터 안전하게 지켜 더이상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022년 2월 장흥군 건산읍 소재의 빌라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해서 입주민이 무사히 탈출하여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 화재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9월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택용 소방설비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준비하여 설치해드린다면, 평생의 효도와 함께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