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가입·해지 신중해야”… 소비자경보

금감원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안내

2023-08-23     이채원 기자
금감원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한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과 운용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 △은행을 통해 IRP 가입 시에도 원금 보장 불명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기입할 것을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년 차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해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계좌 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했다며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니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만약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예금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IRP 가입과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를 소명한다면 기타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물 이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방식에는 현물 이전과 현금 이전 방식이 있다. 현물 이전 방식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며 현금 이전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향후 권역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