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투자자 보호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 확대

2023-08-24     이보라 기자
사진=농협은행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조각투자기업 대상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은행에 분리 보관해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다수의 고객을 모집해 공동 구매하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규모 기업들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아 고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로 농협은행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금 모집이 용이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도산 및 횡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조각투자기업 전용 서비스를 테사에 최초 적용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7년에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전용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자산 분리보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다양한 업종의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금융 본연의 기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