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안내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내용연수 10년 경과 시 즉시 교체해야
2022-08-26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폐기물 스티커 구입하거나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망을 통해 납부 필증을 발급하여 배출하면 된다.
소화기 하나당 3.3㎏ 이하는 2천원, 3.3㎏~10kg 이하는 3천원, 10kg이상은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진종현 서장은“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평상 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용연수를 확인하여 노후 소화기를 즉시 교체해 달라”고 말했다.
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