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림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장기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심의 어 의원,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계획·집행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기대”

2022-08-25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일,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을 심의할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햐 한다.

하지만,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경제여건의 변화는 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의 변경과 집행을 심의할 별도의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계획과 집행을 심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