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김철수 KT 부사장 상대 ‘전직 가처분’ 신청

2014-09-27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LG유플러스가 KT로 이직한 김철수(전 LGU 고문) 부사장에 대해 지난주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LG유플러스와 KT는 ‘부사장 급’ 인재 영입을 두고 감정싸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2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철수 부사장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김 부사장뿐 아니라 KT에 대해서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오늘 수원을 방문해 KT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부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LG유플러스 영업본부장직으로 부사장 직무를 수행해오다 직원의 내부 비리 문제로 보직 해임된 후 올해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LG유플러스의 자문역을 맡기로 돼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9일 갑작스레 KT의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는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장으로 선임됐다.이를 두고 LG유플러스에서는 “김 부사장이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LG유플러스에서 영업, 마케팅, 유통 브레인으로 활약하면서 LG유플러스 영업의 핵심인 직영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 부사장이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자사의 영업비밀이 모두 유출될 것이라며 우려했다.이에 KT는 “LG유플러스가 김 부사장을 보직 해임해 놓고 이제와 소송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LG유플러스 자문이기는 하나 지난해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LG유플러스에 출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