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꾸린다...이준석 추가징계 요구
당헌·당규 재정비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키로
권성동 거취, 사태 수습 뒤 의총에서 재논의
2022-08-28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90여명이 참석했다.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4가지 사안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법원이 결정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전 대표의 윤리위 회부 요구, 차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등을 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현재 비대위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에 대해서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또다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새 비대위를 설치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새주 초 의총을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다만 당헌당규가 개정 전까지는 현재 비대위 체제가 유지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가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이는 내년 1월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를 막으려는 의도인 것.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당 윤리위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을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향후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추진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라며 “(권 원내대표가)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 논의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